‘무단 이체 돈’ 인출 원천 봉쇄한다
2009.04.21 22:45
수정 : 2009.04.21 22:45기사원문
포털 등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이 구축되고 금융사기 등을 통해 무단이체된 돈은 아예 인출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폭력 등 급증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관련 8개 과제를 선정, 강력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민번호 수집·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민원서식을 정비,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제도를 개선하되 포털 등 웹사이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상시 점검반을 구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및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처리원칙을 규정해 엄격히 통제하고 법 적용대상도 현재 공공기관·일부 사업자에서 헌법기관·비영리법인·모든 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사이버금융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무단이체된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포털, 정보기관, 학교 등과 함께 네티즌 선플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지난해 중국발 해킹 시도가 9000만여건 발생하는 등 2007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고 사이버 침해사고(2만5884건), 인터넷 사기범죄 신고(2만9290건)도 2007년에 비해 각각 9.5%, 4.3% 늘었다.
또 GS칼텍스 등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3만9811건)는 2007년에 비해 무려 53%가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