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2009.06.18 15:00
수정 : 2009.06.18 14:57기사원문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을 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골조 주차장의 경우 여건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조치로 전국 1800여 곳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2010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 기준은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