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3개 지망 가능.. 전매는 안돼

      2009.09.29 18:47   수정 : 2014.11.05 10:51기사원문


이번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더 없이 좋은 기회지만 신청 절차와 자격 등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청약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사전예약제도와 현행 일반 아파트 청약제도의 차이점은.

▲현행 청약제도는 1개 단지만 청약받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는 여러개의 단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공급하고 한 사람이 3개 지역을 선택(1∼3지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예비 당첨자를 뽑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지에 대한 위치와 면적, 추정 분양가 등의 계략적인 정보만 주어진다. 일반 아파트는 청약시 분양권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당첨권리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본 청약 전에 부대·편의시설과 내부설계, 마감재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전예약 방법과 단지 현황 등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나.

▲인터넷 사전예약은 예행연습이 가능하다. 내달 12일 사전예약 홈페이지(myhome.newplus.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와 함께 모의 청약을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사이버체험홍보관(www.cyber.newplus.go.kr)을 통해 시범지구 현황과 블록별·주택형별 평면도 등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나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서울 02-3416-3700, 경기 031-250-8380∼6)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예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는 향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그 외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청약통장 불법 전매자와 알선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전매 알선 중개업자(떴다방 등)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직 중개업자가 떴다방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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