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김밥 유통기한, 시간까지 따져야”식약청
2009.10.21 09:59
수정 : 2009.10.21 09:59기사원문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 별도의 조리없이 먹을 수 있는 즉석섭취식품은 포장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김밥·햄버거·샌드위치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김밥의 영양성분을 서로 비교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이나 탕, 덮밥 등 단순 가열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표시된요리방법에 따라 가열해야 ‘환경 호르몬’ 등이 녹아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가 들어 있다.
이밖에 새싹채소나 채소를 세척.절단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의 경우도 포장한 날짜와 시간, 보관방법 등 기본적인 표시가 없거나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말도록 식약청은 당부했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