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수석, 경북일보에 5억 손배소송
2010.03.03 10:21
수정 : 2010.03.03 10:19기사원문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한참 벗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이 같은 허위 기사로 정치권에 파문이 번지면서 퇴진 논란까지 빚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일보는 지난 1일자 “靑,세종시 관련 대구·경북 언론 논조 불만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수석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