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추락사,옥상 출입 통제 안한 병원 책임”
2010.05.18 17:55
수정 : 2010.05.18 17:55기사원문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A씨 유족들이 “옥상 출입을 통제하거나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로 옥상의 돌출부에 올라가고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보호시설 및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워도 설치 또는 보존상의 문제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4월 의증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서울 모 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을 이틀 앞두고 옥상 난간 너머로 추락해 숨졌다.
1심은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노동능력을 보통 노동능력의 80%에 해당한다며 책임한도를 30%로 제한, 2700만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옥상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