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법 개정 추진
2010.09.15 11:17
수정 : 2010.09.15 11:17기사원문
IPA가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비수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비수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IPA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비수익사업은 개발준설, 준설토 투기장 조성, 여객터미널 건립, 녹지 및 공원 조성, 배후단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공선·해경부두 관리 등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예정된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거친다.
IPA는 비수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되면 인천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joosik@fnnews.com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