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국세청 관리부실 31조8000억 날려”
2010.10.08 05:55
수정 : 2010.10.07 22:34기사원문
우선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막대한 국세채권이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수립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5년(2006∼2010년 6월)간 사라진 국세채권은 31조8139억원"이라며 "이 기간 신규 체납발생액 70조5000억원 중 결손 처분된 체납액은 32조5000억원인데, 회수액은 4조5000억원에 불과해 결국 31조8000원의 국세 채권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납채권 추심업무 민간 위탁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16조7605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9792억원 증가, 최근 4년 동안 19.0%가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도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07년엔 7668명, 체납액은 1조3311억원이었으나 2009년엔 9792명, 1조6809억원으로 증가했다"며 "2007년 이후 이 같은 고액 체납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액체납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고 국세청을 질타했다.
특히 국세청이 올해 4월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할 경우 해당 직원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올해 4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조사남용 시 책임·처벌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청장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모든 처벌은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국세청 내부 훈령인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라응찬 회장의 탈세 문제와 관련,국세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측근에 의하면 라 회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50억원 이상을 차명으로 관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탈루 여부를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며 "국세청 직원들은 전문성보다는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는 '꼴통기질'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라 회장 건은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대로 조사를 해서 이미 과세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성기확대 수술은 비과세하고,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고 남녀차별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긴장된 국감장이 순식간에 웃움바다로 변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질의 순서에서 "만약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과세를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며 "아니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추녀세'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따졌다.
이날 열린 공기업 국정감사장에서는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대한 불신 이유를 따진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의 질의에 김쌍수 사장은 "일반적으로 방만경영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속이 터진다"며 "제 취임 이후에는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그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