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스티앤씨, 증권신고서 제출 철회

      2010.10.25 11:21   수정 : 2010.10.25 11:20기사원문
포비스티앤씨는 포비스네트웍과의 합병계약 체결 및 합병 결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합병을 통해 발행되고 상장되는 합병신주에 대하여 100% 전매제한조치를 하게 되므로 증권신고서의 의무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 공시를 제외한 모든 합병 관련 공시(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주주총회소집결의 등)는 계속 유효하다.

/true@fnnews.com 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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