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후 군인남편과 재결합..유족연금 못 받는다"..고법)

      2010.10.25 09:17   수정 : 2010.10.25 13:47기사원문
군인이었던 남편과 이혼했다가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부인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이모씨(73)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군인 재직 중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하고 동일인과 재혼하더라도 새로운 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 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인연금법은 1995년 개정 당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군인의 복무에 동반하지 않았으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혼인하는 배우자를 제외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씨는 1962년 현역 군인으로 복무중이던 김모씨와 혼인해 2남 1녀를 두고 36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8년 이혼했으나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김씨와 재결합했다.
당시 이씨는 71세였다.

전역 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남편이 지난해 1월 사망하자 이씨는 유족연금을 신청했고, 국방부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는 ‘남편이 현역으로 복무할 때 성실히 내조를 하다가 이혼 후 재결합한 배우자는 지급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었고 군 복무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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