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물 보육시설 층수 제한 완화
2011.02.16 13:51
수정 : 2011.02.16 13:50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16일 그동안 보육시설 설치가 금지된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해 2,3층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복지부 보육사업업무지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전체가 필로티구조로 돼 있고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단지의 경우만 보육시설을 2,3층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보육시설 보육실 층수제한을 두는 것은 양육기 어린이들에게 불합리한 처사라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되 필로티구조로 이뤄진 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2층에 보육시설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필티구조는 경사진 지형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를 말하는데 통상 1층은 지형에 따른 기울기가 있어 2층이 사실상 1층인 셈이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도 없이 2,3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필로티구조물이라도 비상재해 대피시설 등을 갖춘 경우 2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따라 세계 최하위권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와 가족의 육아기능 등으로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같은 규정으로 발목이 잡혀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서울시 소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된 6327건중 21.6%인 1367건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인데도 여기에 보육시설로 활용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돼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새해 업무지침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시킨데 이어 올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할 때 층수 제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