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3지구 일대 개발행위 제한 해제
2011.05.05 18:22
수정 : 2014.11.06 19:49기사원문
이번에 허가제한이 풀리는 곳은 오산시 지곶동, 금암동, 가장동, 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내리, 수면리, 음양리, 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사리, 진위면 야막리 일대 1901만3000㎡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이유로 오산 세교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9년 9월 세교3지구 지구지정을 앞두고 2008년 10월 29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