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판검사처럼 법복 입는다
2011.07.24 17:19
수정 : 2011.07.24 17:19기사원문
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뒤 변호사를 위한 법복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법복을 먼저 착용하면서 차츰 착용 취지를 알려 나갈 계획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판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이미 제작을 맡겼으며 다음 달 1일 상임이사회에서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은 천에 와이(Y)자 모양의 띠를 두른 형태, 두루마기 형태, 변호사단체 마크를 넣은 형태 등 다양한 시안을 놓고 고민해 왔으며 디자인이 확정되면 샘플로 50여벌을 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법복 착용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전면 적용까지는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복을 생소해하거나 반대하는 회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착용 기간을 거쳐 장점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