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침수우려‘ 건축허가 반려한 지자체 처분은 정당"
2011.07.29 10:18
수정 : 2011.07.29 14:01기사원문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법규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홍수 때 침수 위험’을 이유로 산지 전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원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지관리법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하나로 두고 있고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으로 ‘경사도, 산림 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지 전용은 산지 관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라며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발생 우려’가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홍수 때 침수 위험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가 전용을 신청한 땅은 홍천강 줄기의 곡선부에 위치하고 150년 빈도 기준의 최대 홍수위보다 저지대에 해당한다”며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춰 집중호우 등으로 신청지 부근의 침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신축으로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9년 5월 홍천군의 임야 1800여㎡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홍수 때 침수 위험이 있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고 자연경관의 보전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