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첨가제 석유대체연료 제외"
2011.10.04 13:54
수정 : 2011.10.04 13:54기사원문
앞으로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KTX 등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당초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에는 사업용 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차체 옆면외의 부분에도 추가로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참돔, 낙지, 미꾸라지 등 6가지 수산물과탕ㆍ찌개용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보험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하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수ㆍ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간첩ㆍ간첩선 신고시 최고 포상금액을 5억~7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처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