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 로비’ 박태규 첫 공판
2011.10.23 17:11
수정 : 2011.10.23 17:11기사원문
■25일='함바비리' 양성철 前광주청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브로커 유상봉씨(구속기소)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및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 청탁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부산저축 구명로비' 박태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는 퇴출 위기에 처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을 위해 정·관계 유력인사를 접촉한 박태규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박씨에 대한 1차공판은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15억원을 받은 뒤 이 그룹 퇴출 저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고위 공무원을 접촉,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박씨가 만났다는 당·정·청, 재계, 지방자치단체 등 여권인사 11명이 공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정 진술 및 박씨 침묵을 깰 검찰의 결정적 카드가 나올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박씨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관련 실토 이후 다른 로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6일 박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8일='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노 상임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을 인정, 공소기각했으나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상임고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