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경인항 4개 운항 규정 제정 고시

      2011.10.24 14:06   수정 : 2011.10.24 14:06기사원문
【인천=김주식기자】경인항에 적용될 항만시설운영세칙 등 4개 선박 운항 규칙이 마련됐다.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원활한 경인항 운영을 위해 ‘항만시설운영세칙’, ‘예선운영세칙’, ‘도선사 승하선구역’, ‘선박통항규칙’ 등 4가지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항만시설운영세칙은 항만시설의 명칭과 규모, 부두별 이용선박과 취급 화물, 선박의 입출항과 선석 운영방법 등 항만의 사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ㆍ출항 선박이 부두에 배를 붙이고 떼는 것을 돕는 예선의 운항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예선운영세칙은 입ㆍ출항하는 선박이 접안 및 이안할 때 이를 지원하는 예선의 기준과 절차로 3000t 미만 선박의 경우 1000마력급의 예선을 1척을, 3000t 이상 6000t 미만의 선박은 2척을 사용하도록 정했다.


도선사 승하선구역은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시점과 종점을 영종대교 남쪽 2.2마일 해상으로 정했다.


항로ㆍ정박구역ㆍ항행방법 등을 규정하는 선박통항규칙에서는 영종대교를 지나는 출입항로 운항 특성을 감안, 최대 속력을 12노트로 제한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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