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선박운항 규칙 마련

      2011.10.24 17:59   수정 : 2011.10.24 17:59기사원문
【인천=김주식기자】 경인항에 적용될 항만시설운영세칙 등 4개 선박 운항 규칙이 마련됐다.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원활한 경인항 운영을 위해 '항만시설운영세칙' '예선운영세칙' '도선사 승하선구역' '선박통항규칙' 등 4가지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항만시설운영세칙은 항만시설의 명칭과 규모, 부두별 이용선박과 취급 화물, 선박의 입출항과 선석 운영방법 등 항만의 사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출항 선박이 부두에 배를 붙이고 떼는 것을 돕는 예선의 운항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예선운영세칙은 입·출항하는 선박이 접안 및 이안할 때 이를 지원하는 예선의 기준과 절차로 3000t 미만 선박의 경우 1000마력급의 예선 1척을, 3000t 이상 6000t 미만의 선박은 2척을 사용하도록 정했다.


도선사 승하선구역은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시점과 종점을 영종대교 남쪽 3.54㎞(2.2마일) 해상으로 정했다.


항로·정박구역·항행방법 등을 규정하는 선박통항규칙에서는 영종대교를 지나는 출입항로 운항 특성을 감안, 최대 속력을 시속 22.224㎞(12노트)로 제한했다.

/joosik@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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