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수수료 차등화해 내리겠다” 지방은행들도 동참
2011.10.25 17:31
수정 : 2011.10.25 17:31기사원문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7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 수수료를 고객 등급에 따라 차등화, 인하했다. 이전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과 낮은 고객으로 나눠 연 25%와 28%로 단순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수수료 적용을 차등화했다.
예를 들어 이전엔 우량고객이라도 무조건 25%를 적용받았지만 이젠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24%, 연체 30∼90일 미만일 경우에는 24.5%, 연체 90일 이상일 경우 25%를 적용받는다. 우량고객은 최대 1%포인트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도 마찬가지다. 연체일이 30일 미만이면 27%, 연체 30∼90일 미만이면 27.5%, 연체 90일 이상이면 28%다.
전북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사용일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겠다는 것. 이전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체일 50일 이상이면 25%, 연체일 20일 이하는 14%를 일괄 적용했다. 연체 20∼49일은 사용금액의 1.2∼3.4% 정도 수수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을 차등화하면 우량고객은 최대 17%포인트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등급이 우량해도 연체일에 따라 최대 2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신용등급이 우량하면 7.9%까지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체 회원 중 약 88%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긴급자금이 필요한 이용고객의 부담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경남, 광주은행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다음 달 초부터 인하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서비스에 일괄 적용했던 수수료율을 신용등급에 따라 나누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ATM 수수료는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춘다. 이미 지난달 22일 실시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송금, ATM 이용 수수료 인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초수급대상자 등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신용등급으로 차등화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