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대 불법 금융행위 피해 5천억 달해,권혁세 금감원장 "대출사기 등 강력 대응"
2012.02.28 16:36
수정 : 2014.11.06 19:00기사원문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4대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 시상 및 금융협회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4대 불법 금융행위는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공정거래(테마주 포함) 등을 말한다.
그는 "지난해 4대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겨냥한 대출사기,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카드사들이 피해액의 40%를 사후 감면해 주고 있지만 미리 조심했다면 나머지 60%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감독당국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카드론 취급 절차나 보험계약 심사를 강화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불법행위가 끼어들지 않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금융지식과 범죄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과 5대 금융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범죄 근절 노력을 전 금융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