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동네병원 찾는 고혈압 환자 진찰료 줄어
2012.03.05 14:37
수정 : 2012.03.05 14:37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금이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정도 진료비가 싸지는 셈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2월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중 공포되 예정이다.
또 검진과 연관이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전문과목 의사에 검진과 별도로 질환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진찰료의 50%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