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선거비용만 5000억 돈선거 고발 2배로 늘어
2012.03.28 17:36
수정 : 2012.03.28 17:36기사원문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공식 선거비용)은 후보 1인당 평균액 1억9200만원으로, 등록후보자 수가 927명임을 고려할 때 1779억84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선거보조금은 7개 정당에 총 343억9000만원과 2개 정당에 지급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총 11억3000여만원을 합하면 모두 355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 19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선거운동 및 투.개표 관리, 선거비용 보전 등)에 책정된 예산만도 2713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 관련 비용만 해도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올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관리 예산은 1462억원이며, 양대 선거 관련 첫 재외선거비용은 438억5000만원에 이른다. 총선과 대선을 모두 합치면 1조원을 훌쩍 넘어가는 셈이다. 정부 예산을 통한 선거지원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처럼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돈선거 문화가 시작된다.
본지가 선관위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돈선거 및 음식물 제공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된 건수는 지난 18대 선거 때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았다. 돈선거 문화가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만연해 있는 셈이다.
특히 후보마다 당선을 위해 무리하게 지역개발 공약을 쏟아부으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실제로 올해 선거에서도 지역별로 무분별한 재개발 공약을 비롯해 도로, 철도, 공항 등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잘못된 선거관행과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결국 거품경제와 지하경제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자성과 시민의 정치문화 의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면 엄청난 경제 적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그러다보니 후보들이 서로 공약 남발을 지적하면서 선거가 네거티브 형태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미희 기자 김유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