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집트 시위 입국거절.. 여행사 환불해야"
2012.06.07 09:06
수정 : 2012.06.07 09:0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엄기표 판사)은 이집트 패키지 여행을 떠난 이모씨 등 21명이 A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행사는 여행계약 체결 때 지불한 여행비 200여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