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크루즈 이혼소송...혼전 계약서 조항 케이티 홈즈에 유리?

      2012.06.30 12:47   수정 : 2012.06.30 12:47기사원문


톰 크루즈-케이티 홈즈 부부의 이혼 소송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케이티 홈즈가 뉴욕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톰 크루즈, 케이티 홈즈 두 사람의 공동 소유 재산 및 딸 수리에 대한 양육권 분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할리우드 톱스타인 만큼 비버리힐즈의 거대 저택을 포함해 상당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 분할도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 소식과 함께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혼전 계약서.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혼전 계약서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된 적은 없으나 일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은 2006년 11월 결혼을 앞두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각자의 수입은 개인이 소유하게 되며 케이티 홈즈는 캘리포니아 몬데시토의 호화로운 저택을 포함해 매년 300만 달러(한화 약 34억 원)의 재산을 톰 크루즈로부터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6년의 결혼생활을 끝내게 되면 케이티 홈즈는 총 1,800만 달러(한화 약 204억 원)의 재산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딸 수리는 두 사람이 결혼 전 태어남에 따라 양육권에 대한 내용은 혼전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양육권에 대한 공방도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톰 크루즈는 2001년 이혼한 전 부인 니콜 키드만과 사이의 두 아이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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