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공사 턴키 발주 전면 금지... 공기연장 등 우려도

      2012.11.26 13:23   수정 : 2012.11.26 13:23기사원문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각종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당초 턴키 발주 취지가 퇴색돼 사업의 민간 창의성 제한, 공기 연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입찰 단합이나 비리가 있는 업체는 서울시와 산하 SH공사, 자치구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 대형 공사 턴키 발주 금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 방안'을 마련, 입찰 담합 및 비리 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우선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시와 자치구, SH공사 등 시 산하 모든 공기업에 도입한다.

다만,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 불가피할 경우 설계기준 점수(75~85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비리 차단 VS 공기 연장·민간 창의성 제한

턴키 발주는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어 주로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대형건물 신축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돼 왔다.

하지만 턴키 발주가 금지됨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사업의 민간 창의성 제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턴키 발주는 책임소재가 명확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데 대형 공사에 대한 턴키 발주가 제한되면 자칫 문제 발생시 대형 공사에 대한 업체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 "턴키 발주를 제한하면 당초 도입 취지인 공기 단축, 민간 창의성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 위한 방안으로 기술 제한입찰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턴키발주를 보완할 수 있는 입찰방식 도입을 올 연말까지 연구하고, 기존 턴키 발주의 심사방식인 가중치 기준 방식 등에 대한 시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입찰 방법의 타당성 여부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하도록 검토한다.

■비리 업체 2년간 입찰 제한

입찰 담합이나 비리 사실이 있는 업체는 2년간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기관의 발주 공사에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일벌백계의 처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입찰 제재 기간 중 정부의 사면 등을 받아 다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원천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턴키심의 시 적발일로부터 4년간 10점 감점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설계평가회의를 시민참관을 허용토록 하고, 설계 심의 모든 과정을 시민단체가 감찰할 수 있도록 시민감찰관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공사 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범위를 의무화 하고 관련 규제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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