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소송 이건희회장 승소
2013.02.01 17:30
수정 : 2013.02.01 17:3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씨와 누나 이숙희씨,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가 상속분쟁 관련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맹희씨 등이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이라며 이 회장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지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만료 여부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원고 측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청구 대상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이익배당금 등 총 4조849억원 규모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 및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 39만2786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와 에버랜드 주식 60만5000주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지만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동안 이 회장 측은 지난 1987년 선대 회장 작고 이후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독자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재판부는 상속개시 당시 형제들 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해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인 서창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느꼈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 부장판사는 "1년간의 변론과정에서 쌍방 대리인 변론 중 선대 회장 유지와 관련해 변론했던 생각이 났다"고 운을 뗀 뒤 "선대 회장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던 유지뿐만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CJ그룹은 "특별히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 회장이 이끄는 CJ그룹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개인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CJ 측은 "법무법인이 이번 소송 의뢰인과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