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등 대규모 건축물 공개공지 일제 점검
2013.03.08 09:11
수정 : 2013.03.08 09:11기사원문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의료시설 등 건축 시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공지 내에는 안내표지판·조경·파고라·긴 의자·분수·미술장식품·시계탑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정비토록 지도하고, 불법 용도변경과 공개공지 훼손·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관리자, 임차인)에게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연 4회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용섭 시 건축주택과장은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개공지 설치목적에 맞게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공개공지는 총 90개소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24개소, 주거복합건축물 10개소, 병원 6개소 등이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