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3.03.12 08:32   수정 : 2013.03.12 08:32기사원문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 위탁을 맡긴 교보생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월 22일 퇴직연금 상품 관련 운용손실을 입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 4억7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장 철수 발표 시점에 맡긴 운용자금 580억원어치 펀드의 환매를 요청했지만 늦어지면서 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것이 교보생명 측 주장이다. 반면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측은 자산 위탁운용 과정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었던 만큼 응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교보생명의 소송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다른 위탁사에 옮겨붙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낮다.


한화생명은 철수를 밝힌 시점 맺고 있던 일임계약이 없었던데다 이미 환매를 마쳤고, 삼성생명 역시 특별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탁 자금을 큰 손실 없이 회수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교보생명의 이번 소송이 한국 시장을 떠나려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소송이 마무리돼야 인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아니지만 소송 여파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 계획보다 철수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지연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지난달 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투자일임업 중단 안건을 가결했다. 오는 26일 주주총회 안건에는 집합투자업 중단 안건이 상정돼 있다.
더불어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일부 공모펀드의 운용사를 하나UBS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위와 자산운용업 인가 철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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