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식백지신탁제도 전면 손질...‘보관신탁제 ’도입 검토

      2013.03.19 14:15   수정 : 2013.03.19 14:15기사원문
정부가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관신탁제도'를 포함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주식의 가격이 평균 주가 상승률을 초과해 오르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회환원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런 개선방안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근본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해충돌 회피 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부문과 공적영역간 유능한 인재의 진출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발전과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위 임명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경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므로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컸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의 25.45%, 배우자가 1.78%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700억원 상당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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