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고영욱, 피해자 B양과 지난해 합의
2013.03.21 01:28
수정 : 2013.03.21 01:28기사원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이 피해자 B양이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는 지난 해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해자 B양은 고영욱의 고소 자체를 취하하고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게 된 것.
성폭행 혐의로 인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고영욱이 피해자와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B양의 경우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가 이뤄졌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영욱은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고영욱의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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