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세탁’ 수법, 불법 입국 알선 귀화인 등 구속

      2013.03.27 08:37   수정 : 2013.03.27 08:37기사원문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귀화인과 파키스탄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알선총책 귀화인 나모씨(37)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파키스탄인 K씨(30)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허위 초청장을 발급해 준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6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현지 중개인을 통해 위조된 아프가니스탄 국적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K씨 등 3명에게 도움을 주고 박씨로부터 허위로 수출 계약 목적의 국내 초청장을 발급받아 전달하는 등 1명당 8000∼1만 달러를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파키스탄보다 상대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내 입국비자 발급이 쉬운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 등 3명은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훈련을 거부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 지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씨와 공모해 K씨 등에게 위조여권을 건네 준 현지중개인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내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초청장을 발급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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