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아동 미용수술에 건보 적용

      2013.04.01 10:38   수정 : 2013.04.01 10:38기사원문
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아동의 미용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흉터 치료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 수술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아 구순구개열 환자 1만여명이 추가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기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43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 제도에 따르면 말을 하기 어렵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기능수술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300만원 이상이 드는 흉터 제거 등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화상으로 인한 상흔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흉터에 대해선 1회에 한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및 검사, 의약품, 처치 및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정부에서 승인한 치과의사를 통해 진료확인증을 발급받은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치과교정서비스, 보철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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