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글로웍스·대표이사, 투자자에 36억원 배상하라“
2013.06.28 03:40
수정 : 2013.06.28 03:4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7일 강모씨 등 소액주주 164명이 글로웍스와 이 회사 박성훈 대표 (45)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등이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 333명이 글로윅스 등을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18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와 주주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감정 결과에 따른 정상 주가와 조작된 주가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한편 통상적인 시세조종 행위와 달리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주가를 올리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고 주주들은 몽골에서 이뤄진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해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달리 투자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짜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행사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가 영향받은 기간 외에 주식을 매수한 일부 주주들의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2009년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 주가를 띄운 뒤 내다파는 수법으로 55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