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려고 위장이혼 까지... 서울시, 체납자 고발 예고 세액 징수

      2013.07.09 09:38   수정 : 2014.11.05 11:30기사원문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한 K씨는 서울시가 위장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L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밀린 세금 2억50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 들어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70명으로부터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체납세금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아울러 고발 예고 절차로 461명으로부터 18억9500만원을 받았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위장이혼, 재산은닉으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동해 형사고발 등 수단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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