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체납세액 670억 징수
2013.07.22 17:14
수정 : 2014.11.04 18:55기사원문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징수 대상 가운데 9569명으로부터는 현금으로 644억원을 수납했다. 124명으로부터는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26억원을 충당했다. 체납액이 233억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13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그간 관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독려, 숨긴 재산 추적, 외국 출국제한, 입국 시 휴대품 검사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관세청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타인 이름으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A씨가 13억원의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정황을 포착, 신규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A씨임을 밝혀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큰 조세포탈업체 대표 B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시행, 재산을 숨기기 전에 6억원 상당의 부동산.예금 등을 압류했다.
관세체납자 C씨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3억원 상당의 예정분을 환급되기 전에 압류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해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이름으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혐의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해 체납정리에 활용하고,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과 외화송금 내용 등을 분석해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042-481-7646)로 신고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