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한우 도축비 지원..경기도, 12월 20일까지
2013.09.11 15:18
수정 : 2014.11.03 14:07기사원문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은 정육점 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도축범위를 정육점 업자와 일반인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통해 산지 소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는 최소 5명 이상이 한우를 공동구매해 자가소비 도축신청을 하면 도살해체 수수료, 가공비, 배송비 등 마리당 최대 38만8000원의 지원금이 축산발전기금과 한우자조금에서 반반씩 지원된다.
자가소비 도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 시·군지부에 자가소비용 한우도축.가공.배송신청서, 소매매대금 입금내용 사본, 갹출금 입금내용 사본, 지원자금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여기에서 한우도 알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