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선거권 25세 이상 연령제한 ‘합헌’

      2013.09.15 13:51   수정 : 2014.11.03 12:41기사원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22)등 3명이 "25세 미만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이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납세·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 재량권의 범위 이내에 있다"며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4월 동일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 20세~22세인 한씨 등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오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 피선거권 연령제한에 걸려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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