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숭의동 등 19곳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2013.10.04 11:00
수정 : 2014.11.03 09:23기사원문
이번에 해제되는 19개 정비(예정)구역에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주민 스스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 중 숭인제3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1984년 11월 21일 구역지정, 이듬해 3월 15일 사업계획결정됐으나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288명 중 35.4%인 102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중구 장충동 2가 112번지 △용산구 용문동 8번지 △광진구 중곡동 124-55번지, 군자동 127-1번지, 자양동 227번지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61-13번지 △강북구 우이동 180-47번지, 73-95번지, 수유동 535-1번지, 560번지, 254-72번지 △강남구 논현동 246번지 △동대문구 제기동 862번지, 전농동 2-19번지, 장안동 104-5번지, 289-12번지 △구로구 142-66번지 등 18곳이다.
반면 강서구 화곡동 42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보류됐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건에 대해 이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전희선 서울시 주거정책관은 "모두 추진 주체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며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게 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