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효석 인천시 서울사무소장, 이우석 칠곡군 부군수 등 구속기소
2013.10.15 19:12
수정 : 2014.11.01 13:04기사원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5일 대우건설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소장과 이 부군수, 그리고 이 부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그의 형 이모씨(61)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소장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이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인천시 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1년 5월 대우건설 이모 건축사업본부장(53)로부터 공사 수주 부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김 소장과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씨가 대우건설 측의 돈을 김 소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며 이후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을 통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이 부군수는 또 같은 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북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