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2013.11.06 09:53   수정 : 2013.11.06 09:53기사원문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강모씨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96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일해온 강씨는 지난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배당표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빠트리고 적지 않았다.

이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강씨는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5년간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강씨는 이후 자신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시작되면서 1억9000만원을 직접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시달렸고,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실수를 저질러 문제가 불거지자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강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무 연관성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불면증과 두통을 호소해오던 중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업무상 이유 외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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