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풍산홀딩스 회장, 자녀에 지분 직접 증여

      2014.05.19 17:25   수정 : 2014.05.19 17:25기사원문

류진 풍산홀딩스 회장의 자녀에 대한 지분상속 방식이 간접지원에서 직접증여로 바뀌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세경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일종의 절세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 주식 8만6800주(1.11%)를 부인 노혜경씨와 아들 성곤씨(21), 딸 성왜씨(24)에게 직접 증여했다. 노씨에게는 3만6000주(0.46%), 자녀에게는 각각 2만5400주(0.32%)가 돌아갔다. 류 회장이 주식을 직접 두 자녀와 류 회장의 부인에게 증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노씨와 두 자녀가 보유한 풍산홀딩스 주식은 26만2872주(3.36%), 15만5400주(1.98%)로 각각 늘어났다. 풍산그룹의 지주사 격인 풍산홀딩스는 류 회장 일가가 42.42% 지분을 보유 중이다.

증여 단가는 주당 3만90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노씨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81억2274만원, 성곤·성왜씨 두 자녀의 주식은 48억186만원이다.

류 회장이 자녀에게 주식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류 회장은 지난 2009년 풍산홀딩스 지분을 매도하면서 그 자금으로 두 자녀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왜씨와 성곤씨는 류 회장이 지분을 매도한 이후 시점부터 장내에서 풍산홀딩스 주식을 각각 2만주 총 8억원어치 매수했다. 류 회장이 2009년과 달리 이번에 주식을 직접증여한 것은 거래세와 수수료, 여기에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한 경험을 살려 비용절감방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목적으로 주식 매수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 증여세에다 주식거래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지만 직접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경우 그 돈 역시 증여세 과세기준에 포함돼 40%가 넘는 세율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직접증여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류 회장의 부인과 아들의 국적이 미국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사업보고서에서는 노혜경·류성곤이라는 이름으로 주주에 등록됐으나 5월에 공시된 주식변동신고서에는 두 사람의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었으며 이름도 영문으로 헬렌 노(Helen Lho), 로이스 류(Royce Ryu)로 각각 변경됐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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