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계 “이중적인 친환경 규제 없애라” 국토부에 반발
2014.07.08 17:49
수정 : 2014.07.08 17:49기사원문
가구산업발전전문위원회는 8일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서 붙박이가구에 대한 평가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를 규제 개선 과제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구업계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 반발하는 이유는 평가방법을 획일화함에 따른 완제품 시험 부담 증가때문이다. 대형챔버법은 가구 완제품을 설치한 후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때마다 완제품을 배송하고 다시 철거하는 번거로움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는 대형챔버 시험 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2호)에 의거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하면서 평가(시험)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한 바 있다. 또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가구업계는 이미 가구제작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오염물질방출량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납품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 기준으로 별도의 시험을 거치는 이중 규제에 완강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챔버법에 의한 완제품 시험은 결국 가구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등 소재 생산 기업이 소재의 친환경 유지 여부보다는 소재에서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부작용이 늘 것"이라며 "기존 규제방법인 원부자재에 대한 오염물질방출량의 시험방법인 소형챔버법·데시케이터법 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한국가구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가구산업발전전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연명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평가방법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