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매주택 청구액 6조3408억원, 역대 ‘최고’
2014.07.10 08:46
수정 : 2014.10.25 09:51기사원문
경매청구액은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신고한 금액으로, 근저당·가압류 등 기타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지난해 경매개시가 결정된 주택 4만1557개에 대한 청구총액은 2012년 대비 10.3%(5916억원) 증가한 6조3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청구총액 기준 사상 최고 수치다. 물건수 역시 전년 대비 7.4%(2863개)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9년 연속 유지됐던 연간 물량 감소세도 마감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청구총액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신 증액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7.6%(3040억원) 증가한 4조2916억원이었다.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다세대·다가구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8.9%(1573억원) 증가한 9906억원, 단독주택은 4.0%(1304억원) 증가한 1조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청구총액 중 다세대는 15.6%, 다가구는 16.7%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아울러 다세대 청구총액이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이후 7년 만에, 단독주택 경매청구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2년(1조2621억원)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8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수도권의 1조49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해 경매시장 추이에서 특이한 점은 지난해 경매개시된 물건수와 청구총액 규모가 경기침체기였던 상반기보다 오히려 회복기로 들어선 하반기 더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경매시장에서 더 큰 효과를 냈다는 점이 역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가 아닌 경매시장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자 경매열풍이 불자 오히려 경매가 채권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올 하반기 경매시장은 장마 휴가시즌 등 계절적 요인에다 물건 소진에 따른 초반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사철이 끝난 4월 말부터 6월 사이에 경매신청된 주택이 빠르면 8월부터 법원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여 추석연휴가 끝난 9월 중순부터는 다시 경매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입찰 여건이 나아진 뒤 입찰을 결심하는 것은 이미 떠난 막차를 잡아보려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수기에도 꾸준히 경매정보를 접하고 물건 선정을 서두르는 등 신중하게 입찰을 준비해야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