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비 2만4천원 내지 않아 즉결심판
2014.07.10 09:26
수정 : 2014.10.25 09:47기사원문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린 뒤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았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고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텨 기사와 언성을 높였고,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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