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텝스응시료 44억 횡령’ 대행업체 대표..4년6개월만에 검거돼 재판에
2014.09.11 14:44
수정 : 2014.09.11 14:44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텝스 응시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장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12월~2010년 2월 텝스 접수대행사 대표로 일하면서 1022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 받아 보관하던 응시료 44억3823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인터넷 전자결제 대행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응시료를 서울대에 보내지 않고 임의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한 뒤 자사와 개인 용도로 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09년 9월쯤 서울대 발전기금으로부터 텝스 인터넷 접수대행사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그간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두 달뒤 텝스 응시료 12억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설 환전소에서 달러로 환전해 그 해 말 필리핀으로 가족과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도주한 지 4년6개월이 지난 올해 7월1일께 필리핀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달 20일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장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재판에 넘겼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