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내쫓으려 조폭 동원 中企임원 구속

      2014.11.02 11:30   수정 : 2014.11.02 17:31기사원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경쟁자로부터 회사를 뺏으려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경비업체를 동원한 혐의(업무방해.경비업법 위반)로 중소기업 A사 이사 김모씨(42)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경영권 분쟁에 가담한 폭력 조직 '충장OB파' 이모씨(43)와 무허가 경비업체 운영자 이모씨(26)를 구속하고, 함께 동원된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봉고차와 승용차 7대를 동원, 경기도 파주에 있는 A사에 '충장OB파'.'화양파' 조직원 4명과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 16명을 투입해 17일 동안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 차량 멈춤 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김씨와 피해자 배모씨(42)가 지난 4월 공동으로 인수했다.
김씨는 영업, 배씨는 자금관리.경영을 각각 맡았으나 회사 운영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김씨는 동업자 배씨를 몰아내기로 했다.


김씨가 동원한 조폭과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들은 회사의 출입문과 계단을 막은 뒤 같은 건물 1.2층에 위치한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배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쫓아냈다.
이들은 12시간씩 교대근무까지 서가며 이곳을 봉쇄, 생산 등 회사의 기능이 마비됐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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