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기관 계열사, 업무 위·수탁 범위 확대"

      2014.12.11 17:20   수정 : 2014.12.11 17:20기사원문
"관행적 감사 대폭 축소, 규제서 원칙 중심으로 감독정책 바꿔 나갈 것"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기관의 계열사 간 업무 위·수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 인사, 총무 등 영업행위를 지원하는 후선부서의 업무에 대해 계열사 간 위탁제한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열사 간 위탁은 별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외국계 금융사들의 계열사 간 업무위탁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업무위탁 시 소관 부서별로 중복보고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고절차 단일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교통은행이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후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다"며 "한국 내 위안화 청산업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청산계좌 개설 등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업무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아울러 "감독 프레임을 규제중심(Rule-base)에서 원칙중심(Principle-base)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 제재도 최대한 금융사가 조치하도록 위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틴 트리코드 HSBC코리아 대표, 마이클 리드 피델리티운용 대표, 데이먼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대표, 다니엘 코스텔로 AIA생명 대표 등 외국계 은행 11곳, 증권 4곳, 자산운용 2개사, 생보 2개사, 손보 2개사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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