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가수 김장훈 약식기소
2015.01.20 17:39
수정 : 2015.01.20 17:39기사원문
2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 무산과 공황장애 등으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또한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금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한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는 봉사와 기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