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징역 24년 선고

      2015.02.11 11:32   수정 : 2015.02.11 11:32기사원문
【 의정부=장충식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히 내연남 살해 혐의 외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10년 전 남편 살해 혐의까지 인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장 같은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나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초범인 점과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당시 41)씨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씨는 "남편은 자연사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씨의 남성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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