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이주 10년째 표류, 인천 市-해양수산청 의견차 못좁혀

      2015.05.17 17:35   수정 : 2015.05.17 17:35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이견으로 10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와 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곳 이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항운.연안 아파트를 인천신항 인근의 송도 9공구 주상복합용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추진해 왔다. 시는 건물 포함 토지를 대토 부지와 교환하자는 반면 송도 9공구 사업자인 해양수산청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교환 하자는 입장이다. 건물이 준공 30∼40년 된 노후 아파트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해양수산청은 주민 동의 없이 이주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1725가구 모두 동의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양수산청은 교환 토지의 매매가 차이가 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한진 기부채납 땅을 9공구와 바꿔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는 남항 주변에 석탄.모래 부두가 있고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아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피해에 노출돼 있어 시가 이주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kapsoo@fnnews.com

Hot 포토

많이 본 뉴스